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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가점 계산

아파트 청약에 앞서 내 청약가점을 확인해보세요.
가점 총점은 감점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무주택 기간을 선택하세요 (최고 32점)

    ※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기간을 산정

    상세내용
    무주택자 여부
   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주택을 소유(분양권등 포함)하지 아니하여야 함
    -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(분양권등 포함)하지 아니하여야 함
    -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
    무주택기간 산정
    -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(분양권등 포함)한 적이 없는 경우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함
    다만,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함
    -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(분양권등 포함)한 적이 있는 경우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1)번의 날 중 늦은날부터 기산함

  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

    ※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함

    확인서류
    - 주민등록등본 (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)
    -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등본 등
    -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

    ※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

  • 부양가족수를 선택해주세요. (최고 35점)

    ※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

    상세내용
    배우자
    - 포함 (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)
    직계존속 (부모/조부모)
    -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
    -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
    -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,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,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)
    직계비속 (자녀/손자녀)
    - 혼자녀 :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(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, 배우자 등본을 포함)에 등재된 미혼자녀. 다만, 만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
    -손자녀 :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
    확인서류
    -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

    ※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

    - 만 19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

    (1)19세 이상 ~ 만30세 미만 : 자녀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

    (2)30세 이상 : 자녀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

  •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선택해주세요. (최고 17점)

    ※ 청약통장,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

    상세내용
    가입기간 산정
   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하며,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.
    - 청약통장 가입일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조회된 자료로 통장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은 자동계산됩니다.

※ 자세한 청약정보는 한국감정원 ‘청약홈’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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